2007년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금액이 오는 16일경 주민들에 통보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속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 7483건, 금액으로 보면 4조 2273억 835만 308원이다.
서산지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진행해 왔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1500억원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34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책임을 부담한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제기금은 5년에 걸친 사정작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청구한 12만 8400건, 2조 7752억 8400만원 중 5만 7014건, 1824억 64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청구금액의 6.57%에 불과해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은 정부와 지자체 채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제한채권 검증에 문제가 없어 사정재판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