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친·인척 및 측근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그마저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측근과 친인척의 사면 검토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며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벌써 사면 얘기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든지, 특별사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특별사면이 이뤄지긴 했지만, 친·인척과 측근의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며 “임기를 50여 일 남겨둔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김재홍 등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한 직권남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을)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별사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