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회수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편법수령 의혹이 있는 4개 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2400여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12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최초 회수조치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12월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이에도 응하지 않자 시는 지난달 말 3월 13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장압류예고서를 송부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실무자의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처리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치이다.
더욱이 청주시에서 현재도 4개 업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수령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에도 통장압류예고서를 송부한 것은 환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청주시가 수수료 회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가 정치적 차원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청주부시장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주민감사 청구로 갈등이 재연되자 결국 청주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충북도는 징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 간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수수료를 반납할 경우 청주시는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 대한 관리에 미흡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은 통장압류예고서가 송부된 뒤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들의 회합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실사를 통해 7톤 이상 적재가 가능함을 확인했으면서도 반납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초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업체들이 입장 정리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반발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환수는 지방세 체납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업체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겨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재계약은 규정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주시의 복잡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편법수령 의혹이 있는 4개 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2400여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12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최초 회수조치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12월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이에도 응하지 않자 시는 지난달 말 3월 13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장압류예고서를 송부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실무자의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처리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치이다.
더욱이 청주시에서 현재도 4개 업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수령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에도 통장압류예고서를 송부한 것은 환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청주시가 수수료 회수에 미온적인 이유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가 정치적 차원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청주부시장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주민감사 청구로 갈등이 재연되자 결국 청주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충북도는 징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 간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수수료를 반납할 경우 청주시는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 대한 관리에 미흡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은 통장압류예고서가 송부된 뒤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들의 회합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실사를 통해 7톤 이상 적재가 가능함을 확인했으면서도 반납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초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업체들이 입장 정리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반발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환수는 지방세 체납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업체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겨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재계약은 규정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주시의 복잡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