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금속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9일 충북 청원군의 전기재료 제조업체가 2010년 숨진 근로자 박모(당시 31)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1억1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숨진 박씨는 석사 학위를 받은 직후인 2008년 8월 A사 연구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황산니켈이나 황산코발트 등 금속 원료를 물에 녹인 뒤 탈수, 건조 공정을 거쳐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종류의 금속 원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 1, 2그룹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박씨는 입사 후 불과 2년이 조금 넘은 2010년 9월24일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사흘 뒤 숨졌다. 사 측은 "근로자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며 산업재해를 부인하다가 결국 '박씨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은 작업장에 집진·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을 배출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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