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알린 ‘고발자’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첫 적용 사례가 충북 충주에서 나올 전망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쓰레기 소각시설인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배출 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이 시설의 굴뚝 감시시스템인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하도급 업체 직원 4명을 최근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
자신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들의 ‘양심 선언’이 공익 침해 행위를 고발한 것이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주클린에너지파크 감독 기관인 충북도는 양심 선언한 이들 4명의 직원들을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이 공익 침해 고발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범법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자문을 얻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는 최근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권익위와 경찰의 의견을 토대로 폭로 직원들의 처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무혐의 처리하면 이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2011년 9월 제정된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등 공익 침해 행위 고발자에 대해 인사상 징계나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정 이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사례는 수십여 건에 이르지만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난 적은 아직 없다.
환경시설관리의 소각장 관리를 맡았던 이들 직원은 지난해 10월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사측이 수시로 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설비 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다”며 “이후 팀장과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시설관리 측은 “굴뚝의 필터가 먼지로 막혀 측정기가 오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하느라 볼트를 푼 것을 직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도와 환경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폭로 직원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북도는 또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업체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환경시설관리가 불법으로 배출 오염농도를 조작했는지를 가려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2010년 10월 완공된 이 시설은 하루 1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과 30t 처리 용량의 재활용 선별장,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주민 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오는 2015년까지 GS건설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은 환경시설관리에 소각로 가동과 시설관리를 하도급 줬다. 충주시는 GS건설에 소각장 운영비로 매년 38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