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지역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8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법제화를 서둘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청주에서 도급택시 교통사고로 여고생이 사망하자 같은 달 23일 시가 도급택시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고포상제 도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불법도급택시로 의심되는 법인택시 5개사 61대를 고발했지만 시는 이를 유선으로만 확인한 뒤 ‘찾을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시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입법절차를 조속히 밟아 2월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액관리제 시행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학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신고포상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례제정은 승차거부, 난폭운전, 법규위반, 교통사고율 감소 등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욱 청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미 관련 조례가 입법발의 돼 있다”며 “2월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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