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나 할인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 분실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실된 쇼핑카트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렇다 할 보상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대전지역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최근 한 소비자로부터 마트의 쇼핑카트를 타고 놀다 자녀가 다쳤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확인결과 쇼핑카트는 이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오래전 분실된 후 도로 등에 방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측은 피해자 부모의 거센 항의에 보험사 등을 통해 보험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사고 책임소재를 두고 께름칙해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편의를 위해 카트를 끌고 나온 뒤 반납하지 않고 길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작 아이들이 분실되거나 방치된 카트를 타고 놀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내기가 모호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대형마트의 경우 2011년 1100여대이던 쇼핑카트가 지속적으로 분실돼 현재 보유 카트 수는 900여대에 불과하다. 아직도 매달 7~10대 정도가 도난 또는 분실되는 상황이다.

마트 측도 분실 카트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트 입구에 반출 금지 팻말을 붙이고 직원 등을 동원,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분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하소연이다.

또 인근 아파트와 도로 등에서 카트를 회수해도 분실 기간이 상당기간 지난 경우 바퀴 등이 훼손돼 오히려 마트 내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마트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분실된 카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대형마트 내에서 쇼핑카트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객 부주의일지라도 대형유통점에서 도의상 일정 부분 보상해주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보상 책임은 없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분실 카트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이런 책임 범위 역시 불분명해져 자칫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카트는 내부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카트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트의 경우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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