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카드사가 새해부터 중단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해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자 9면 보도>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하 금소원)은 7일 금융당국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유지하고, 속히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이번 사태에 따른 소비자 혼란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완·개정 추진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금소원은 “이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사태가 가져온 소비자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정 뒤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시행을 하면서도 미숙하게 대응했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과 금융사 편향적 자세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단순히 무이자 할부수수료 부담을 가맹점과 카드사가 나눠서 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시장상황을 잘 모르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며 “결국 시장 혼란, 소비자 피해와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과 온라인쇼핑몰, 가맹점, 통신사, 항공사 등이 기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전면 중단한 것은 여전히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가능한 빨리 서비스가 복원되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소원은 단순하게 시장 도입 초기 하나의 진통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는 여전법 시행령을 입안하면서 카드사 중심으로 고려하다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카드사조차도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 운영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막을 대안을 가능한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과 온라인쇼핑물, 가맹점, 통신사, 항공사 등에 대해 기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