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 약정으로 쓰던 LG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사용 1년여만인 지난 6일 업무 특성상 화면이 크고 인터넷 사용과 메모기능이 강화된 삼성 갤럭시 노트(LG텔레콤→SK텔레콤)로 바꾸면서 휴대폰 단말기(기기) 보조금 58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했는데 영업정지로 인해 지급받게 될 지 걱정입니다.”
#2. “지난달 10일경 2년 약정(SK텔레콤)으로 쓰던 삼성 갤럭시S를 아이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면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으로 기기 할부수수료 13만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내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신규고객 유치 등을 위해 휴대폰 단말기(기기) 보조금 경쟁을 치르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22일씩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첫날인 7일, 청주지역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로 한 고객들이 생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속앓이를 하면서 문의가 잇따른 것이다.
이들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번호이동과 공기계 가입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자사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과 인터넷·IPTV등 유선상품 관련 업무, AS는 정상 처리된다. 이용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이하 이통사) 3사의 영업정지 기한에만 지급이 안되며 앞으로 할인혜택이나 지원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가장먼저 제한을 받는 이통사는 LG유플러스가 30일까지, SK텔레콤은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14일까지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이통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2004년 6~8월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다. 이번 영업정지는 8년여 만이다.
경쟁의 불씨는 4세대 이통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이 지폈다. 경쟁사보다 6개월 늦게 LTE상품을 출시한 KT가 가입자 유치에 본격 나서면서 부터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 기준인 27만원을 훌쩍 넘겨 휴대전화를 더 싸게 파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지난 9월 추석 즈음에는 출고가가 90만원대인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청주에서 이통사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 한 고객은 “대리점의 권유로 업무상 번호이동을 통해 삼성갤럭시 노트로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통사를 LG텔레콤에서 SK텔레콤으로 옮겼다”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영업정지 기한이 아니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판매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정지 기한에만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안되는 것인데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규고객 유치가 어려워진데다 전화문의까지 받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