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주·청원 통합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막판까지 위기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38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합시설치법은 30번째 법안으로 31번째 법안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일괄 상정됐다. 두 법안이 일괄상정 된 것은 통합청주시에 통합창원시와 같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부칙 2조의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회 행안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개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시설치법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45인, 기권 6인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반대토론이 신청되면서 위기가 찾아 왔다.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새누리당)은 반대토론에서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대해 정치권이 지원을 약속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며 “이를 위해 부칙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시에게만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균형있게 집행돼야 하는 공동 재원인데 통합시에만 추가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적용기간을 다시 늘린다면 당초의 목적과 의도를 넘어 지방자치와 분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 처리된 안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반대토론을 한 것은 한정된 보통교부세 재원에서 통합청주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타 지자체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시특별법은 교부세 지원 축소를 우려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반대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재석 239인 중 찬성 136인, 반대 65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시설치법은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자칫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약 1700억 원의 교부세 지원이 날아갈 뻔 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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