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세수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매년 3월 양 구청 세무과에서 상습체납자 명단을 넘겨 받아 분기별 연간 4차례의 재산조회와 상·하반기 통장 잔액조회,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채권조회를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2년이란 기한이 걸리면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 부도로 인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주시의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114명, 97억 4200만 원에 이른다. 조모(70) 씨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자동차세를 무려 3억 9500만 원 체납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W사의 남모(46) 대표는 취득세를 6억 3800만 원 체납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추징에 나섰으나 부도폐업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액을 포함해 청주시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50만여 건에 이른다. 한정된 인력에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관리하기까지 소모되는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체납관리 담당 공무원은 본청 4명(결손처리 계약직 3명), 상당구청 8명, 흥덕구청 9명 등 21명에 불과하다. 체납관리 공무년 1인당 연간 2만 3810건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소액 체납자는 손도 못대고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형평성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년 12월말 셋째주에 2년 기한을 두고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1년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통해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리 되는 일을 대폭 줄일 경우 지방세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재산은닉이나 행불, 부도처리 되기 전에 1년 안에 명단을 빠르게 공개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빠른 개정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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