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 명절(2월 10일)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임금과 원자재 구매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일반기업은 3억 원, 수출·녹색인증기업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는 7~16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금융기관에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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