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병방역은 오히려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에이즈·성병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등으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예방정책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감소시켜 성병감염 방지에 일조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성매매를 다양화 및 은밀·광범위화 시켜 성병감염을 확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성매매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이후 보건당국과 사회단체들이 성병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드러내 놓고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종전(윤락행위방지법 아래)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졌다"며 "당시 보건당국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채찍과 함께 성병검진을 받는 경우엔 '불고발'이라는 당근을 통해 성병예방 및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범죄성을 강조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은 불법적인 일을 도와주는 꼴이 됐고 사회단체들의 성매매자에 대한 성병감염 예방활동을 벌이는 사업도 성매매를 인정하는 셈이 돼 성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신상이 노출돼 검진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등록한 성병검진 대상자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5만 6000명이던 것이 법이 시행된 2004년 12만 9000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11만 7000명으로 줄었다. 또 '성병매개 우려자'(특수업태부)의 보건소 등록자수도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2006년 1914명으로 줄었으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성매매 여성도 3만 6000건(2003년)에서 3만 1000건(2004년), 1만 5000건(2006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병전파 우려자에 대한 성병검진정책을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란 어렵다"며 "자발적인 민간 활동이나 정부감독을 받는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주시 관내 2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방,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보조자 등의 성병검사 현황을 보면 2006년엔 1만 572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1명이 매독, 임질 등 감염자로 나타났다. 2007년엔 1만 3425명 검사에 56명 감염, 올해(8월 현재)는 7880명 검사에 40명 성병 감염자로 집계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이정환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에이즈·성병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등으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예방정책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감소시켜 성병감염 방지에 일조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성매매를 다양화 및 은밀·광범위화 시켜 성병감염을 확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성매매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이후 보건당국과 사회단체들이 성병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드러내 놓고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종전(윤락행위방지법 아래)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졌다"며 "당시 보건당국은 성병검진을 받지 않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이라는 채찍과 함께 성병검진을 받는 경우엔 '불고발'이라는 당근을 통해 성병예방 및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범죄성을 강조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은 불법적인 일을 도와주는 꼴이 됐고 사회단체들의 성매매자에 대한 성병감염 예방활동을 벌이는 사업도 성매매를 인정하는 셈이 돼 성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신상이 노출돼 검진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등록한 성병검진 대상자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5만 6000명이던 것이 법이 시행된 2004년 12만 9000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11만 7000명으로 줄었다. 또 '성병매개 우려자'(특수업태부)의 보건소 등록자수도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2006년 1914명으로 줄었으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성매매 여성도 3만 6000건(2003년)에서 3만 1000건(2004년), 1만 5000건(2006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병전파 우려자에 대한 성병검진정책을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란 어렵다"며 "자발적인 민간 활동이나 정부감독을 받는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주시 관내 2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방,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보조자 등의 성병검사 현황을 보면 2006년엔 1만 572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1명이 매독, 임질 등 감염자로 나타났다. 2007년엔 1만 3425명 검사에 56명 감염, 올해(8월 현재)는 7880명 검사에 40명 성병 감염자로 집계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