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여·야의 대립으로 오는 31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설치법은 지난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전격 상정되고 본회의 상정리스트에도 오르며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이후 27일과 28일에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28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국채 발행과 세법개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이 벌어졌다. 여·야는 일명 ‘박근혜 예산’을 놓고 재원조달 방법과 증세 방법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특위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예산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통합시설치법도 같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통합시설치법이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 말고도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도 많고 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 처리기한인 31일을 넘기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통합시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민주통합당·청원)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시설치법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돼 움직이게 됐다”며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안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