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대전에 남게 되는 현 도청사 활용을 위한 임대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충남도로부터 현 도청사 건물을 인수인계 받고 내부 실내장식을 추진하는 등 향후 2년간 임대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27일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대전에 남는 현 도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하는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 청사 본관과 대강당, 도의회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향후 2년간 충남도가 대전시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본관과 대강당은 대전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시립 박물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기획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도 의회 건물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이 입주하는 도 의회 건물은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동안 임대료 감면을 놓고 쟁점이 돼 왔던 신관동과 후생관은 대전시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입주 예정인 평생교육원과 시민대학은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액 받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전시는 향후 2년간 신관동과 후생관 임대료 17억여 원을 충남도에 지급하며, 건물 리모델링비 40억여 원과 연간 시설관리비 18억 원 등 충남도청 활용을 위해 80억여 원의 비용을 투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계약에 들어간다”며 “충남도와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등 현 청사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