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지난해 6월 오류초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는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관내 143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한다.

대전시는 25일 시민생활·복지·교통·경제 분야 등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각 부문별로 발표했다.


▶시민생활 분야=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하던 종이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고 전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바뀐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내년 4월부터는 신청서 없이 구술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 분야= 무상급식이 5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7만 5230여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2세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0~5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등록기회가 확대된다.

▶교통 분야=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기존 2300원에서 2800원(21.7%)으로 인상된다.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단, 심야(자정~오전 4시)시간과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경제 분야= 내년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또 일자리 상담전화가 ‘1899-1982’로 통합운영된다.

▶식품·보건 분야=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뇌수막염(Hib)과 성인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 도입된다. 아울러 대전지역의 실외금연구역이 30곳 이상으로 확대되며 실외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정 분야=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유주가 반려견과 함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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