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소통부재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만3~4세 누리과정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대전과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교사를 203명 뽑기로 하고, 지난 10월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공고를 냈지만 시험 1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선발인원을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했다.
그러나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A교육청의 경우 당초 18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재공고를 통해 추가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6대 1로 낮아지게 된다. 지역별 경쟁률을 고려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응시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질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치원 교사정원을 충족한 충남과 전북, 강원 등을 제외한 전국의 13개 시·도 교육청은 신규 교사의 모집인원인 578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3명만 이번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문제는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전국적으로 749학급에 578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과부와 각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경 본안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인원을 차질없이 뽑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신규 유치원 교사 선발 과정에서 각 부처간 불협화음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3~4세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차 공고에서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6일에서야 부처간 협의가 가까스로 이뤄졌고, 수정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추가 인원을 선발키로 했지만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3명의 신규 유치원 교사만 내년 초 충원될 수 있고, 나머지 인원은 기간제 교사로 선발한 뒤 내년 하반기에나 추가 임용과정을 통해 정식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