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시행을 앞둔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대전시의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안)을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2차 계획(2008~2012년)과 동일하게 신규 입점과 기존점포 영업면적 확장(증설)을 제한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등 회피 수단으로 쇼핑센터로 업태를 변경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입점 포화도가 낮은 자치구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으로 이전은 허용된다.
2차 계획에서 2013년 이후 신규 입점을 허용키로 했던 백화점도 5년간 신규입점이 불가능해 졌다.
백화점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백화점이 없는 자치구로 이전은 허용하되 기존 점포의 영업면적 확장(증설)은 제한된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이면 백화점 신규입점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현재 대전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 신규입점 불가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3차 계획에 포함되는 대규모 점포는 지역 내 대형마트 14곳, 백화점 4곳이며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은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신규입점 제한으로 기존 입점 점포 역시 타 유통사의 시장 진출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면 신규입점을 허용했으며 폭넓은 관점에서 볼 때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 개발 등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입점제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은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 첫 시행됐다.
2003~2007년 시행된 1차 계획은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문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까지 입점을 제한했으며 2차(2008~2012년) 계획부터는 유통업체의 총면적을 32만 8505㎡ 이하로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