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대전 서구 한 도로 한복판에 광고물을 싣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이 불법 주정차 돼 있다. 양승민 기자  
 

대전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화물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광고물이 붙은 대형화물차를 도로 한가운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실제, 20일 오후 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 양쪽 갈마지하차도 인근에서는 광고물을 붙인 대형화물차 2대가 수일째 지역에서 새롭게 오픈하는 한 나이트클럽을 홍보하기 위한 유명 가수 그룹의 얼굴 사진과 출연하는 날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 주차돼 있는 상태다. 이 대형화물차 앞 유리창에는 이미 지자체의 단속 흔적이 엿보이는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리는 통지서가 부착돼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일 째 불법 주차돼 있다.

사실상 지자체가 대형화물차를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견인해 갈 방법과 장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승용 차량은 불법 주·정차 시 견인차량을 이용해 이동 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화물차는 5톤급 대형으로 현재 지자체에는 이를 견인할만한 마땅한 장비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5만 원은 이들을 제재하기에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불법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화물차 뒤로는 차량의 유턴 구간인데 마주 오는 차량이 광고물 때문에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곡예운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대형화물차의 광고물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벌였으나 견인 장비가 없어 강제 이동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태료를 2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올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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