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골목상권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 주듯 갈수록 동네슈퍼는 줄고 대기업 브랜드 편의점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출점제한 등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소규모 브랜드 편의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영세 동네슈퍼들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가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충북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슈퍼마켓 수는 1180개소로 4년 전(2008년 6월) 같은 기간 1586개소에 비해 356개소(23.18%)가 줄었다. 반면에 GS, 롯데 등 브랜드 편의점 수는 같은 기간 337개소에서 139개소(9.04%)가 늘어 476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은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브랜드 편의점과 동네슈퍼가 근본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상 동일 브랜드가 아니면 출점을 제한할 수 없는 것도 브랜드 편의점 진출을 막을 수 없는 원인이다. 여기에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들이 경쟁을 하면서 저가 할인행사 등 물량공세를 펴는것도 영세 동네슈퍼들의 설자리를 빼앗고 있다.
최근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본계 브랜드 편의점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 GS25시 편의점을 제외하곤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ampm, 바이더웨이 등이 일본계 편의점이다..
또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 GS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출점제한 거리 및 매장면적을 피하기 위해 99~165㎡(30~50평)이하의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업계 출혈경쟁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실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이상의 경우 대규모 점포등록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등록 종류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또 같은 브랜드가 동일상권 거리 250m 이내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들이 경쟁적으로 입점할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어 관련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최익완 청주시슈퍼협동조합 상무는 “출점제한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들이 소규모 점포로 경쟁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어 동네슈퍼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며 “문제는 일본브랜드 편의점까지 가세하고 있는데다 경쟁우위를 독점할 경우 시장 가격을 쥐락펴락 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은 “관련 법을 강화해 법적 규제를 하려 해도 이미 수 많은 브랜드 편의점이 시장에 진출해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