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포인트 인하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포인트 내리게 된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신규분부터 0.3~0.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한다. 또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이 4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였던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