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일 충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경 제천시 남현동 제2투표소에서 A 씨가 “잘못 기표해 원하는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관은 해당 투표용지를 회수하고 인적사항을 파악,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앞서 오전 8시 50분경 청원군 오창읍 각리 제6투표소에서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B(49) 씨와 C(34)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찰에서 이들은 “지인들에게 투표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찍었다”고 진술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재(오후 5시 기준)까지 충북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한 사례가 7건에 달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가 3건, 촬영한 것이 4건이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인증 샷을 남기려다 적발된 유권자는 모두 경찰에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투표용지 촬영은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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