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판도에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를 보면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 등 일정한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전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53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뿐 아니라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60일 전에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연임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보궐선거 시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지난 2007년 경남도교육감 선거 출마하려했지만 선거일 전 60일까지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4·29 충남도교육감 보선과 관련, 김지철 전 교육위원은 지난 1월 보선 출마를 위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판도에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를 보면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 등 일정한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전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53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뿐 아니라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60일 전에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연임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보궐선거 시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지난 2007년 경남도교육감 선거 출마하려했지만 선거일 전 60일까지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4·29 충남도교육감 보선과 관련, 김지철 전 교육위원은 지난 1월 보선 출마를 위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