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지난 5∼6일 밤새 15㎝ 안팎의 폭설이 내리자 청주시내 주요도로에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 제공 | ||
청주시의 제설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 손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눈 잘 치우는 청주시의 명성 뒤엔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위민행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전 공무원이 눈 치우는데 매달리면서 행정력 낭비로 인한 공백 또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6일 밤 사이 15㎝ 안팎의 눈이 청주시에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던 날 청주시 제설차량 1대가 교통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20대의 한정된 제설차량으로 밤새 내린 폭설을 치우느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민선 4기부터 눈 잘 치우는 청주시의 명성 뒤엔 크고 작은 공무원들의 눈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운전이 서툰 여성 공무원이 중앙도서관의 비탈 길 눈을 치우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제설작업 중 부상
이같은 공무원들의 제설작업과 관련한 사고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북 울주군 삼동면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1월 제설작업에 나선 공무원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눈만 오면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서는 것은 바로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관리 길잡이' 일명 제설작업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이 매뉴얼은 3㎝이상 눈이 오면 담당부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5㎝ 이상 올 경우에는 청주시 산하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작업에 나서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린 지난 5일 밤에도 제설차량 20대가 시내 주요 18개 노선 309.5㎞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시 공무원 1800여 명이 실과별로 보도 책임구간에 투입돼 다음날 새벽까지 눈을 치우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려 노력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다. 주요 도로는 부식을 감수하고서라도 막대한 양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쏟아 부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 정비해도 단속 힘들어
이에 시는 집행부 발의로 2007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를 근간으로 하는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관련조례 6조는 건축물 관리자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주간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제수 청주시 재난관리과장은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관련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처벌조항이 있어도 과태료 처분 등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내집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