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재직자 특별전형' 정시모집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재직자 특별전형 정시모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시에는 전국의 4년제 대학 45곳과 전문대 20곳 등 모두 65개 대학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 전형은 지난 2010학년도 3곳에서 2011학년도 7곳, 2012학년도 23곳 등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충남대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배재대, 호서대, 을지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8개 대학이 이 전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수능시험 없이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직장인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사이버 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정시 모집은 각 대학 모집요강에 따라 2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구술평가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졸 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후진학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규 지원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털사이트 운영 등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언제든지 직업능력·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직자 특별전형에서 인정되는 산업체의 범위는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교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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