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총 1만 354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표 당일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 번 더 잘 챙겨야 소중한 한 표가 사장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인 수는 대전 118만 1820명, 세종 8만 7665명, 충남 160만 1006명, 충북 123만 4225명 등 410만 4716명이다. 투표소는 대전 342곳, 세종 38곳, 충남 709곳, 충북 470곳 등 1559곳이다.
투표소를 향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각 집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반드시 신분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학생증과 기타 사원증 등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기표소 안에 있는 '만년기표봉'만을 사용해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다른 후보에 중복 기표를 할 경우 무효표 처리되며 다른 용구로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투표소 내 선관위 직원에 즉시 문의하면 된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동할 경우 자칫 소중한 한 표를 날릴 수도 있다.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때도 유의가 필요하다.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이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 전후의 투표용지 및 '셀카'를 찍는 것은 불법 행위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다. 투표가 무효처리 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또 손으로 ‘브이(V)’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사진을 찍는 행동도 자칫 특정 기호의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