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는 26일 ‘괴산·청원(북일·북이)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7월 괴산, 청원지역 북일면과 북이면 지역 보도연맹 예비검속자들이 괴산·청주경찰서 경찰, 충북지구 CIC(특무대), 국군 6사단 7연대 헌병대에 의해 집단 사살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괴산군과 청원군 북일·북이면 지역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 170명(괴산 132명, 북일·북이면 3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진실위는 ‘경찰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 관련 기록을 검토, 생존 보도연맹 및 목격자, 당시 각 경찰서 근무 경찰 등 참고인에 대한 진술과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 희생규모를 규명했다.

괴산군과 청원 북일·북이면의 예비검속은 충북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괴산·청주경찰서, 관내 각 지서경찰이 담당했으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경찰서(지서) 유치장, 학교 교실, 양곡창고 등에 구금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에 따라 사살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이중 처형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 괴산군 감물면 공동묘지, 괴산군 청안면 솔티재 등에서 사살됐다.

또 처형을 부당하게 여긴 일부 경찰의 적극적인 구제활동으로 상당수의 예비검속자들이 학살을 모면할 수 있었다. 괴산군 소수면의 경우 경찰이 소방대원들과 함께 보도연맹원들을 농협창고에 구금했으나 ‘무고한 사람들이니 살려 달라’는 소방대장의 간청에 지서주임이 구금자들을 풀어줘 소수면 보도연맹원들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진실위는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으로 예비검속된 민간인들로 일부는 과거 좌익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다수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고한 농민이었다”며 “구금·선별·사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불법행위를 확인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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