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올해안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통합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7일과 28일에 잡혀 있다.
통합시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행안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법사위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통과 시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달 22일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전격적으로 법사위에 상정되며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이라는 희망도 나왔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처리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day는 오는 28일이 유력하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도 많다. 대선 후 치러질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는 대선 후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마지노선인 오는 31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예산안을 제외한 주요 법안은 연내에 국무회의와 공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통합시설치법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변재일(민주통합당·청원)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했고 양 당 대선후보도 약속했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예산안은 오는 31일까지 밀리더라도 시급한 법안은 28일에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예상대로 통합시설치법이 올해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이뤄질 통합작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청주시의회 의결과 청원군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됐지만 이는 절차상 의견수렴의 한 과정이다. 국회에서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돼야 통합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통합작업은 진행되지만 상징성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또 행안부는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되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실무준비단장을 현재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청원·청주통합시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이미 통합작업은 진행중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통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통합시설치법이 통과되면 4개구 행정구역 획정, 시·구청사 입지 선정,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등 굵직한 업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