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각 개인별 노력에 따라 ‘13번째 월급’ 수령이 가능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재테크 열기가 뜨겁다. 지역 금융 전문가들은 18일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고 올해까지만 높은 금리를 얹어주는 특판 예·적금이 많다”며 “해를 넘기기 전에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들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즉시연금보험을 눈 여겨 볼 것을 권유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 이 상품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즉시연금보험은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 상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소득공제 한도가 1인당 400만 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개인별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소멸돼 버리는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기삼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 등이 공제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 해 동안의 가계부를 펼쳐 놓고 지출과 저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