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 등을 당한 일부 시민들이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행정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때 최초 냈던 돈의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것과 달리, 실패했을 때 이를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32) 씨는 대전의 한 행정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85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A 씨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면허취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실제 내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준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5만 원을 지불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실패.
A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로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행정심판 비용과 벌금까지 돈이 배로 들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행정 사무실은 면허구제 성공 시 인센티브 형식으로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요구하고 있는 반면, 면허구제가 실패했을 때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A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행정사무실의 면허구제 확신과는 달리 실제 면허가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한 뒤 ‘이를 구제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399건에 달하지만, 면허가 구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성공률이 0%란 얘기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도 41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구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하다”며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