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이시준)는 17일 이웃에 사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56남·전과 7범)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경부터 피해자가 또래 학생들에 비해 분별력이 떨어지는 B(15·여) 양을 자신의 차량 등으로 유인한 뒤 수차례 몸을 더듬고 성폭행한 혐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인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를 볼 수 없는 먼 곳에 버리겠다"고 겁을 줘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알몸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 씨는 범행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휴대전화 삭제자료 복원으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충남 원스톱지원센터와 협의해 B 양의 장애등급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