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쇼핑몰 이용 비중이 크게 늘면서 구매품의 품질이나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604건 분석한 결과, 38.8%(234건)가 반품 등 청약철회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반품 요구 시 재판매가 어렵다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청약철회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50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환불 지연 35건(6.0%), 부당한 반송료 부과 24건(4.0%), 위약금·수수료 부과 23건(3.8%) 등의 순이었다.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발생한 피해구제 사례 중 제품 광고와 상이한 물품,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 개봉한 흔적이 있는 등 제품 품질 관련 불만이 156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수리거절, 수리 후 반복 고장 등의 불만도 43건(7.1%)이나 됐다.
소비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온라인게임 계정이 정지 등 부당행위가 69건(11.4%), 배송지연·두절 40건(6.6%), 교환거부·지연 13건(2.2%), 배송 중 분실·파손 13건(2.2%), 계약내용 임의변경 11건(1.8%) 등의 피해도 있었다.
이밖에 가장 빈번하게 불만이 발생한 품목은 의류로 105건(17.4%)에 달했고 신발(10.9%), 인터넷 게임서비스 등이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