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부실이 세입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할 법률이 미약해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과 상가, 집합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지분이 있는 개별 소유주들로 구성된 재산 관리단을 설립하고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정관인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선임된 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리 부실을 야기해 더 이상 해당 건물의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지분권자들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5건의 민사재판과 3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소송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세입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 최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 지분권자와 관리인 간 전(前)소유자 미납 관리비 청구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건과 관련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리인이 패소할 경우 관리인은 채권자와 지분권자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고, 관리인이 배상금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위탁관리업체와 오피스텔 개별 지분소유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돼 오피스텔이 문을 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비 통장의 전 계좌가 가압류 당한 상황으로, 손해배상 지급능력이 없는 관리인이 최근 책임 회피성 사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한 132개 업체는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의 지분권자 및 세입자들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용 빌딩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관리부실에 따른 세입자 보호제도가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세입자일 수 밖에 없다"며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때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할 보증 재산이 확보된 관리인 및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단에 세입자(입주자) 대표를 포함시킨다거나 세입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인 및 관리단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