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대전지역에서 첫 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관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실익증진을 위한 ‘대전시 다문화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수리해 대전지역 협동조합 제1호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합은 출자금 1000만 원의 소자본으로 설립됐으며, 앞으로 대전지역 1만 30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조합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농·수·축산물 및 음·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공 및 도·소매 △다문화 가족의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기타 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조합원의 생활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사이트’를 개설해 구비서류 및 기본법령, 신고서 서식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의 대안모델”이라며 “앞으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