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청원 지역 모 노인복지재단 이사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9월 새누리당 중앙당 선거대책기구의 특별보좌관 겸 충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A 이사장은 이후 재단 소속 직원 B 씨에게 자신이 맡은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할 직원 모집을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재단 소속 각 시설장들로 구성된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A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다시 각 시설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위원 참여자를 모집해 전체 재단 소속 직원 중 87.2%에 해당하는 225명을 선거대책기구 위원으로 임명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142명의 직원으로부터 ‘A 이사장의 선거대책기구 보좌관으로 활동하는데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A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복지재단은 노인복지전문 비영리 법인이다. 노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를 상호 연계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 씨는 1979년부터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왔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선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대위는 “A 씨는 복지재단 운영자임을 내세워 직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검찰은 새누리당이 A 이사장의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했는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충북도선관위는 특히 최근 인터넷·SNS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