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여 년간 사용되던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지고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대전시는 그동안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해 오던 종이수입증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인증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입증지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를 직접 사서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하는 불편, 종이증지의 위·변조와 재사용으로 공금 횡령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시청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관리본부 등 시 산하 민원부서에 인증기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용안한 수입증지는 내년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은 기존 구입처에서 내년 2월말까지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오종경 시 세정과장은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기준 증지발행 비용 및 위탁판매 수수료 등 2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횡령 등의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한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전자화폐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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