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태안 유류피해 조업제한 손실금이 최대 300억여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조업제한 손실금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업제한 손실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최종 도출됐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당초 태안과 보령 2곳이었던 어업제한 손실 피해지원 대상 지역을 서산과 당진 등 충남 피해지역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으로 확대·적용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손실을 본 어업인은 5만 3000여 명으로 손실액은 최소 140억여 원에서 최대 300억여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이번 연구 결과를 서산지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며,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연구 결과를 공식 요청할 시 용역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범위 내에서 피해민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내용과 법원에 신고한 채권 일부를 모아 추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정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피해 발생 당시 수산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2월 7일부터 최대 2008년 9월 3일까지 업종별·지역별로 피해지역의 어업활동을 제한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 기간을 최대 2008년 7월 31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손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민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