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해 주고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5년째 동결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유치원 수업료는 올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면제했다.
올 기준으로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월 3만 5500원이었다.
고교수업료와 입학금도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5년 연속 동결한다. 올해 고교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는 공·사립 일반고 1만 6000원, 140만 400원, 특성화고 1만 6000원, 135만 9600원, 방송통신고 6000원, 13만 9800원이다.
공립 체육계고는 면제이고 사립예능계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6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