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설명회 시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수시책으로 평가, 지난달 22일 국토해양부에 제도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업 주체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을 택해 연 2회 이상 설명회를 열어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탐방, 질의응답 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김정대 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30여 개월인 점을 감안, 입주민들이 준공 전까지 6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궁금증 해소는 물론 입주자의 실질적 권익이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