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상임위가 삭감했던 예산안 그대로다. 도의회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향후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 기관의 협상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기초지자체 전입금 요구액 52억 5445만 원에서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한 예결위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날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예결위 삭감 이유에 대해 "급식비 관련 세입이 과다계상됐다고 판단해 절반 가량을 삭감했던 것"이라며 "만약 무상급식비가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세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도교육청이 편성한 94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지자체 전입금 473억 원 중 440억 원만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는 도와 각 시·군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으로 지자체는 440억원만 부담하게 된 반면, 도교육청은 지자체보다 66억 원이 많은 50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예결위 마무리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교육위의 조정내역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하고 기대하였으나 교육청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추후 무상급식 50:50 합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됐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일단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자체 전입금 33억 원에 대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무상급식이 좌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 33억 원을 내지 않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으면 학부모 부담 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수면아래로 잠기는 모양새지만 협상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