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어린이집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치원처럼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에 있어 교육과정 검증이나 교육시설 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별도 전문반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한쪽에 방치돼 있었고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음에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에 속해 영유아보호법 아래에서 시·군·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지만 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통해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 등을 지도·감독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수용규모 준수 여부, 회계처리 실태, 시설안전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시에서 점검받는다.

게다가 대전에만 13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황에 그나마도 담당자들의 관리·감독은 수박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곳의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 이상의 점검을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도를 나갈 때 모든 분야를 다 볼 순 없고 한 분야만을 정해 그것만 살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검증과정이나 연수과정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 교육과정만 거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 연수 등의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도 엄격한 교육기관의 잣대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 서구의 김 모(34)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학습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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