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자들이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별로 3~20곳의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운영해 시민 동물등록 업무편의와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절차는 소유자가 반려견과 함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정보인식전자태그(RFID) 시술과 외장형 칩, 인식표(목걸이) 부착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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