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늘 첫 번째 자율휴무에 나섰지만 이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시행 절차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칫 자율휴무가 의무휴업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전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12일부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자율휴무를 시행한다. 대전에서는 12일 동구 3곳, 중구 2곳, 서구 4곳, 유성구 5곳 등 대형마트 14곳과 동구 3곳, 중구 5곳, 서구 12곳, 유성구 11곳, 대덕구 5곳 등 SSM 36곳이 자율휴무에 동참한다.

이번 자율휴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당시 대형유통업체들의 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의 경우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그러나 이번 자율휴무에 대해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은 “물타기식 꼼수”라며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이 강화되려니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과의 상생이 진심이었다면 고객이 가장 적은 평일(수요일)이 아니라 최소한 주말 자율휴무를 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 역시 대형마트 자율휴무에 대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조례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조만간 준비를 마치고 의무휴업 재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역 지자체들의 경우 여전히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조례 재시행 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의 연이은 소송제기 등을 이유로 의무휴업일 조차 지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덕구만 최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구청장 방침을 정해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유통업체들(SSM)에게 의견을 통보했다.

대덕구는 또 오늘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때문에 지난 10월(유성구 11월) 지자체별로 일제히 개정 조례안 공포까지 마쳤지만 3개월이 다되도록 의무휴업일 조차 지정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들의 영업규제에 앞서 자율휴무를 실시하면서 향후 의무휴업 재시행을 놓고 시민들의 혼선도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주부 이 모(54) 씨는 “중소상인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는 공감하지만 휴무일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지자체들의 의무휴업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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