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감싼 데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지부장 박제욱)는 지난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 A 씨에 대한 즉시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7일에는 공무원노조 중앙 해직 공무원 16명과 충북본부 조합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박제욱 음성지부장은 7일 오전부터 군수실 좌측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 노조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필용 음성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7일 결의문을 통해 "직원을 민원인 앞에서 뺨을 때리고 또 다른 직원은 머리로 얼굴을 박는 등 폭력을 행사한 공직자는 퇴출이 마땅하다"며 "폭력사무관을 비호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군수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정은 음성군 고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항소에서 이길 확률이 낮고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인력낭비 등을 고려해 항소포기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A 사무관은 사업자 도주로 무산될 뻔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미국까지 찾아가 사업 포기서를 받아 정상화시키는 등 공과는 인정돼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감찰과 교육 등을 통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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