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환경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로 충북과 강원·전북·경북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합의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아,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9일 충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1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분쟁사례는 163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분쟁 사례가 2005년 이후에 집중하는 등 도내 환경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로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34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됐다.
이후 2002년과 2003년은 각 3건, 2004년 8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되는 등 2004년 전까지 연평균 3.4건의 환경분쟁만 발생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17건이 접수된 후 2006년에는 22건, 2007년 18건, 2008년 3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24건으로, 연평균 17건에 달하는 수치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강원과 충북·전북·경북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건의 분쟁사례가 접수됐고 충북은 59건, 전북은 132건, 경북 8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도별 연평균 환경분쟁 접수 건수는 4건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도내 환경분쟁 발생 빈도가 타 도보다 높지만, 오히려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합의율은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의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그동안 도내에 발생한 163건의 환경분쟁 사례 중 80건(49%)는 합의처리 됐으나 나머지 83건(51%)은 당자사 거부 등의 이유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는 접수 사례 중 60%가 합의 처리됐고 충북도는 75%, 전북도는 94%, 경북은 72%를 합의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이 타 도보다 국가기반시설과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빈도가 높아 환경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환경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