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기업 활동과 배임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제공 | ||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충남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기업 활동과 배임죄'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강동욱 교수와 충남대 도중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고려대 이주원 교수와 충북대 이경재 교수, 법무법인 오늘의 윤석상 변호사, 정&양 합동법률사무소의 양병종 변호사, 행복 합동법률사무소의 이종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1발제자로 나선 강동욱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회사 법인의 책임을 늘리고, 이사 등 구성원의 책임을 줄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중진 교수도 '일본의 기업 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동향'이라는 주제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민사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상 요구되고 있는 '형법의 탈윤리화'의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충북대 이경재 교수는 "배임죄와 같은 기업범죄나 법인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도 "이사 등의 고의·개인적인 부정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이겠지만,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크게 잠식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