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마감 결과 13개 대상 광역자치지역 가운데 충남지역만 유일하게 신청업체가 부재해 향후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기존 시내면세점을 보유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을 모집한 결과 대전과 경기, 경남, 충북 등 12개 지역에 총 27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4곳, 인천과 경남 각 3곳, 대구, 광주, 충북 각 2곳, 울산, 강원, 경북, 전남, 전북 각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신청 업체별 업종은 호텔업과 도매업이 각각 4곳이었고 건설업, 방송공연업, 제조업 각 3곳, 백화점, 임대업 각 2곳, 기타업종 6곳이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4곳)과 충북(2곳) 모두 복수의 업체가 신청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충남은 해당 13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신청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서 뒤처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 공항이 위치해 있고 대전은 마이스산업 등 어느정도 관광객 모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충남은 수도권의 ‘쇼핑 빨대’ 효과로 인해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광인프라가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충남지역만 시내면세점을 갖추지 못할 경우 대전과 충북, 전북 등 인근 지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건양대 호텔관광학부 전명숙 교수는 “백제·유교문화, 인삼 등과 같은 충남만의 특화된 품목을 갖춘 시내면세점이 도내에 들어선다면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등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기 사업성만을 따져 신청업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특허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신청지역 관할세관별로 투명하고 엄격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오는 14일까지 본청에 사전승인을 요청토록했다.
이어 12월 중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과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해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천규·김대환 기자 hc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