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금융소비자원이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추가 소송 없이 추진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6일 금소원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과 관련해 ‘선(先) 조정 후(後) 소송’ 이라는 새로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준비해왔으며 이에 금융사들도 호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익찾기 운동 사례 중 하나로, 금융계 안팎을 비롯해 대다수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예상됐던 결과”라며 “1차 판결 후 추가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그 동안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등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추진하게 된 것은 패소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를 거듭하는 동안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금융사간 이해가 절실한 시점에서 법정 공방으로 갈 경우 대립의 골만 깊어져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금소원은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은 잠재 소송 대상자가 200만 명 이상”이라며 “이러한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송 만능주의로 변질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