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는 6일 상습폭력 간부 공무원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이필용 군수의 사과와 함께 결단을 촉구했다. 음성군 공무원노조는 이날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군수의 비호로 폭력을 일삼는 사무관 A 씨가 사법처리를 피하고 복직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A 사무관은 2011년 6월과 2012년 1월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소속 직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정직 1월과 강등(5급에서 6급으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노조 간부들은 이 군수를 만나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폭력 사무관의 복귀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오히려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후 변론마저 포기하면서 법원은 결국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에는 항소포기 의견서마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해 A 씨는 현재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노총, 음성민중연대 등과 연대해 군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음성군지부 인터넷에는 ‘군수퇴진운동에 돌입하라, A 사무관이 우리 부서로 올까 겁난다’는 등 직원들의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제욱 음성지부장은 "폭력사무관이 복귀한다면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더해져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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