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감사원 감사청구 입장발표에 대해 4일 유감을 나타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합의없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도의회 상임위(교육위)는 도민의 대표기관 자격으로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규정에도 없는 예산조정의 원칙 위배',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운운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 27억 원이 포함된 세출예비비 29억여 원을 삭감하자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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